공증 관련 아시는분 질문있습니다 5 작성자 정보 작성자 오늘만살고싶냐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2026.05.25 19:43 컨텐츠 정보 조회 181 댓글 5 목록 목록 본문 지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공증 쓸려는데 둘다 불법적인 일해서 아는 사이라고함돈은 날짜 나눠서 갚는다고 했고 공증도 써준다고 했다는데요그 쪽 일로 아는사이라서 혹시나해서 저한테 사무실가서 공증 써줄 수 있나고 물어봐서요명의도용(이긴한데 같이 동석은 할꺼임)은 사문서 위조고 대리위임 아니면 안되지 않나요? 오늘만살고싶냐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Exp 7,037(70%) 70% 쿠폰 게임승률 : 33.3% + 0% 두시의비비기 게임승률 : 10% + 0% 관련자료 댓글 5개 / 1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ㅈ우성님의 댓글 ㅈ우성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5.25 19:53 절대 하지 마세요 엮이는 순간 범죄 공범 됩니다 공증은 본인 아니면 절대 안 되고 대신하거나 명의 도용하는 건 다 처벌받아요 불법적인 돈이라 공증도 의미 없으니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하세요 본인 인생 꼬입니다 신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엮이는 순간 범죄 공범 됩니다 공증은 본인 아니면 절대 안 되고 대신하거나 명의 도용하는 건 다 처벌받아요 불법적인 돈이라 공증도 의미 없으니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하세요 본인 인생 꼬입니다 오늘만살고싶냐님의 댓글의 댓글 오늘만살고싶냐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5.25 20:00 @ ㅈ우성 비밀댓글 입니다. 신고 비밀댓글 입니다. 어디넣어줄까님의 댓글 어디넣어줄까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5.25 19:55 님이 그 돈과 아무런 관련없는 단순한 제삼자라면, 그냥 당사자들 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 공증서류에는 직업란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공증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신고 님이 그 돈과 아무런 관련없는 단순한 제삼자라면, 그냥 당사자들 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 공증서류에는 직업란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공증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늘만살고싶냐님의 댓글의 댓글 오늘만살고싶냐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5.25 19:59 @ 어디넣어줄까 비밀댓글 입니다. 신고 비밀댓글 입니다. 어디넣어줄까님의 댓글의 댓글 어디넣어줄까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5.25 20:07 @ 오늘만살고싶냐 그렇다면 명의도용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난 저 사람한테 돈 빌린거 아니다 또는 빌려준 거 아니다"라는 상황이 되면, 님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 수위도 셉니다 ※법률대리인이 공증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류를 가져가서 공증만 받으면 사문서입니다 신고 그렇다면 명의도용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난 저 사람한테 돈 빌린거 아니다 또는 빌려준 거 아니다"라는 상황이 되면, 님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 수위도 셉니다 ※법률대리인이 공증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류를 가져가서 공증만 받으면 사문서입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목록
ㅈ우성님의 댓글 ㅈ우성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5.25 19:53 절대 하지 마세요 엮이는 순간 범죄 공범 됩니다 공증은 본인 아니면 절대 안 되고 대신하거나 명의 도용하는 건 다 처벌받아요 불법적인 돈이라 공증도 의미 없으니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하세요 본인 인생 꼬입니다 신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엮이는 순간 범죄 공범 됩니다 공증은 본인 아니면 절대 안 되고 대신하거나 명의 도용하는 건 다 처벌받아요 불법적인 돈이라 공증도 의미 없으니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하세요 본인 인생 꼬입니다
어디넣어줄까님의 댓글 어디넣어줄까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5.25 19:55 님이 그 돈과 아무런 관련없는 단순한 제삼자라면, 그냥 당사자들 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 공증서류에는 직업란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공증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신고 님이 그 돈과 아무런 관련없는 단순한 제삼자라면, 그냥 당사자들 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 공증서류에는 직업란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공증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디넣어줄까님의 댓글의 댓글 어디넣어줄까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작성일 05.25 20:07 @ 오늘만살고싶냐 그렇다면 명의도용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난 저 사람한테 돈 빌린거 아니다 또는 빌려준 거 아니다"라는 상황이 되면, 님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 수위도 셉니다 ※법률대리인이 공증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류를 가져가서 공증만 받으면 사문서입니다 신고 그렇다면 명의도용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난 저 사람한테 돈 빌린거 아니다 또는 빌려준 거 아니다"라는 상황이 되면, 님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 수위도 셉니다 ※법률대리인이 공증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류를 가져가서 공증만 받으면 사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