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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관련 아시는분 질문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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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공증 쓸려는데 

둘다 불법적인 일해서 아는 사이라고함

돈은 날짜 나눠서 갚는다고 했고 공증도 써준다고 했다는데요

그 쪽 일로 아는사이라서 혹시나해서 저한테 사무실가서 공증 써줄 수 있나고 물어봐서요

명의도용(이긴한데 같이 동석은 할꺼임)은 사문서 위조고 대리위임 아니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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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 1페이지

ㅈ우성님의 댓글

절대 하지 마세요 엮이는 순간 범죄 공범 됩니다
​공증은 본인 아니면 절대 안 되고 대신하거나 명의 도용하는 건 다 처벌받아요  불법적인 돈이라 공증도 의미 없으니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하세요 본인 인생 꼬입니다

어디넣어줄까님의 댓글

님이 그 돈과 아무런 관련없는 단순한 제삼자라면, 그냥 당사자들 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
공증서류에는 직업란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공증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디넣어줄까님의 댓글의 댓글

@ 오늘만살고싶냐
그렇다면 명의도용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난 저 사람한테 돈 빌린거 아니다 또는 빌려준 거 아니다"라는 상황이 되면, 님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 수위도 셉니다

※법률대리인이 공증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류를 가져가서 공증만 받으면 사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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