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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업주가 매니저에게 지급한 수천만 원, 성매매 수익과 증여 중 어떤 소명이 더 현실적인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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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매니저에게 정산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계좌이체했고, 업주는 해당 금액을 세무서에 단순히 ‘부당이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매니저가 그 돈의 성격을 소명해야 한다면, “성매매 관련 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과 “업주에게 증여받은 돈”이라고 설명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일까요?

또한 실제 자금의 성격과 다르게 증여라고 주장할 경우, 세금이나 법적 책임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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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 1페이지

나락살이화범님의 댓글의 댓글

@ 파괴자
저거 지피티한테 질문 해달라고 해서 만든 질문인데 그걸 지피티한테 물어봐라? 재미나이한테 물어볼거임
게임팡! 게임쿠폰교환권 당첨!

나의소원은님의 댓글

A.I 에게 물어보시죠.
성문제+ 세무법무 동시에 상담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질문내용을 복붙해서 제미나이에게 올림

나락살이화범님의 댓글의 댓글

@ 나의소원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다음 Ai 뭐있죠?

똥볼차다축구그만님의 댓글

정확하게집어들이죠 성매매에대한증거가없는상태이고 업주가 부당이익으로신고한것자체가 무고입니다 돈을받은매니져는 스마,초건전,아로마 마사지인경우 관리비용으로받았다고 주장하면되는거고 신고한업주는 소득신고를안한책임으로세금폭탄일거고 매니져역시 부담해야하는 근로소득세등 4대보험료50프로를추가부담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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